1. 관련규정
가. 학칙 제54조 제2항
나. 학사운영규정 제61조, 제62조
2. 신청대상자 및 이수학점
가. 타학과(부)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부전공 학과(부)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교과목명 좌측에 *로 표시)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나.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학생이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부전공학과의 교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다.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및 수의예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 의과대학 의학과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3. 신청절차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작성 지도교수와 부전공지원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소속학과로 2010. 7. 21(수)까지 제출하여야 함.
4. 부전공 중도 포기
부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함.
5. 부전공 표시 :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