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다전공이수규정
2. 다전공 신청자격
제2학년 제1학기(3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3. 다전공 신청 대상 학과(전공)
가. 복수전공 : 건축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및 의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자를 제외하고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나. 연계전공
⊙ 보건의료생명과학전공 (생화학과)
⊙ 노인복지전공 (주거환경소비자학과)
⊙ 농업생명공학전공 (산림과학부)
⊙ 환경학(환경관리)전공 (식물자원학과)
⊙ 공통사회교육전공 (역사교육)
⊙ 공통과학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과)
⊙ 나노과학기술전공 (신소재공학과)
⊙ 농촌관광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
⊙ 위기관리전공 (행정학과)
다. 학생설계전공 : 교무과(☎261-2087)로 문의
4. 다전공 신청 방법
가.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전공 이수신청서(별첨서식1)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제1전공)로 2010. 7. 21(수)까지 제출하여야 함.
※ 동일(제2, 제3전공)학과의 부전공과 복수전공 중복이수는 불가
5. 다전공 허용인원 및 확인절차
가. 다전공 허용인원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
⊙ 복수전공 : 이수를 희망하는 해당 학과(부)의 모집단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한 복수전공은 별도로 정함(교직부로 문의)
⊙ 연계전공 : 이수희망자 전원(공통사회, 공통과학은 관련학과(부)학생만 가능)
- 공통사회 :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사회교육과
- 공통과학 : 물리학과, 화학과,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식물의학전공,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에 한함.
나. 다전공 신청 학생의 승인 여부 확인
⊙ 2010. 7. 30일 이후 소속학과 및 학사종합정보→개인번호→비밀번호→개인정보→학적변동처리현황
6. 다전공 학점 이수 및 포기
가. 다전공 신청 이수 승인자는 교양학점의 경우 제1전공 이수기준에 의거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학점의 경우 제1전공은 입학년도, 다전공은 다전공승인년도의 교육과정상 최소전공인정 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010학년도 최소전공 인정학점 :
2010년 최소전공인정학점기준표 【붙임 참조】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다전공을 이수할 경우(사범대 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최소전공 인정학점 외에 교직과목(이수기준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000학년도 입학자의 교원자격증 관련 기본이수 분야 개설과목은 2001학년도 이후 교육과정을 적용함.
나. 다전공 승인학과 전공과목을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다전공 학점으로 인정함.
다. 전공간의 중복학점 인정은 9학점이며, 동일교과목을 중복이수할 수 없음.
라. 다전공의 이수 포기 희망자는 이수포기(변경)서(서식4)를 제1전공 학과(부)장에게 2010.7.21(수)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7. 학위수여
가. 다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전공에 관련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함.(학위의 종별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학위증에 이수한 전공을 모두 표기)
나.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전공을 이수중일 때에는 제1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하며, 다전공의 이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1전공과 함께 수여함.
다.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1전공 및 제2전공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졸업논문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8. 행정사항
가. 제1전공학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이 제출한 이수신청서를 접수즉시 제2, 제3전공으로 전산 입력하고, 접수된 신청서는 취합하여 행정실에 제출.
나. 제2, 제3전공학과(부)에서는 제1전공으로부터 전산으로 접수된 이수신청사항(성적인정 및 중복인정 과목 등)을 확인, 허용범위 내에서 이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다전공 이수 승인사항을 출력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며 행정실에서는 전산으로 처리된 자료를 출력하여 비교 확인 후 학사과로 2010. 7. 26(월)까지 기일엄수 제출(위 기일까지 미 제출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여야 함.
다. "다전공 이수 승인자 명단"전단서식)작성시 제2, 제3전공 소속 대학장과 학과장은 신청학생의 성적인정 및 중복 인정과목 내역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함.
라. 제1전공학과에서는 소속학생들이 제출한 다전공이수포기(변경)서(서식4)를 접수하여 제2, 제3전공으로 포기 및 부전공으로의 변경여부를 전산 입력하여야 함.
마. 제2, 제3전공학과(부)에서는 제1전공으로부터 전산으로 접수된 이수포기(변경)내용을 정확히 전산처리 후 다전공 이수포기(변경)승인자 명단을 제2,제3전공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과로 2010. 7. 26(월)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