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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1년 2학기 경제학과 수업운영계획 알림
08-19

2021학년도 2학기 경제학과 수업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수업 교원께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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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에 따른 본교 대면수업 가능 기준

 

 

 

거리두기

강의실 구분

1단계(충북)

2단계(충북)

3단계(충북)(현재)

4단계(충북)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두 칸 띄우기

(수강인원 비율 33% 이하)

(칸막이 있는경우 한 칸 띄우기

(수강인원 비율 50%이하))

좌석 두 칸 띄우기

(수강인원 비율 33% 이하)

(칸막이유무 상관없음)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강의실 면적
41

강의실 면적 61

음악 계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수업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기준

 

 

 

구분

단계별 수업 운영 방식

수업유형

수용률

1단계(충북)

2단계(충북)

3단계(충북)

4단계(충북)

이론

50% 초과

비대면(병행)수업[A]

비대면(병행)수업

비대면수업원칙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률 33%) 이하인 경우에만 대면수업 가능

33% 초과

-50%이하

대면수업

비대면(병행)수업[E]

33% 이하

대면수업

대면수업 가능[C]

실험실습실기

50% 초과

비대면(병행)수업[A],[B]

비대면(병행)수업

33% 초과

-50%이하

대면수업

비대면(병행)수업[E]

33% 이하

대면수업

대면수업 가능[C]

개신기초

50% 초과

대면수업[D]

병행수업

33% 초과

-50%이하

병행수업[E]

33% 이하

대면수업 가능

100명초과 강좌

비대면(병행)수업

[A] : 수강생 전원 동의시 대면수업 가능 / 강의실 내 칸막이 설치시 동의서 불 필요

- 비동의 수강생의 대면수업 대체방법을 마련한 경우 전원 동의로 간주.

- 강의계획서상 대면수업으로 명시된 강좌를 신청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B] : [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론주차는 비대면, 실습주차는 수강생을 분할하여 대면수업 진행

[C] :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생 수 50% 이하인 강좌는 대면수업 가능

[D] :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생수 50%이하 강의실 배정 예정

[E] : 칸막이를 설치한 강의실 한하여 수용인원 대비 수강률 50%이하 강좌는 대면수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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