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경제학과 수업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수업 교원께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에 따른 본교 대면수업 가능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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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의실 구분 | 1단계(충북) | 2단계(충북) | 3단계(충북)(현재) | 4단계(충북) | 좌석 있는 강의실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두 칸 띄우기 (수강인원 비율 33% 이하) (칸막이 있는경우 한 칸 띄우기 (수강인원 비율 50%이하)) | ▪좌석 두 칸 띄우기 (수강인원 비율 33% 이하) (칸막이유무 상관없음) | 강당, 체육관, 무용실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 ▪강의실 면적 6㎡당 1명 | 음악 계열 |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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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동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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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계별 수업 운영 방식 | 수업유형 | 수용률 | 1단계(충북) | 2단계(충북) | 3단계(충북) | 4단계(충북) | 이론 | 50% 초과 | 비대면(병행)수업[A] | 비대면(병행)수업 | 비대면수업원칙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률 33%) 이하인 경우에만 대면수업 가능 | 33% 초과 -50%이하 | 대면수업 | 비대면(병행)수업[E] | 33% 이하 | 대면수업 | 대면수업 가능[C] | 실험실습실기 | 50% 초과 | 비대면(병행)수업[A],[B] | 비대면(병행)수업 | 33% 초과 -50%이하 | 대면수업 | 비대면(병행)수업[E] | 33% 이하 | 대면수업 | 대면수업 가능[C] | 개신기초 | 50% 초과 | 대면수업[D] | 병행수업 | 33% 초과 -50%이하 | 병행수업[E] | 33% 이하 | 대면수업 가능 | 100명초과 강좌 | 비대면(병행)수업 | [A] : 수강생 전원 동의시 대면수업 가능 / 강의실 내 칸막이 설치시 동의서 불 필요 - 비동의 수강생의 대면수업 대체방법을 마련한 경우 전원 동의로 간주. - 강의계획서상 대면수업으로 명시된 강좌를 신청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B] : [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론주차는 비대면, 실습주차는 수강생을 분할하여 대면수업 진행 [C] :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생 수 50% 이하인 강좌는 대면수업 가능 [D] :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생수 50%이하 강의실 배정 예정 [E] : 칸막이를 설치한 강의실 한하여 수용인원 대비 수강률 50%이하 강좌는 대면수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