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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기취업자 출석 등 인정 처리방법 안내
09-01

1(근거 및 목적) 지침은충북대학교 학칙34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1조에 명시된 조기취업자는 졸업예정 학기에 취업으로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사과정생을 말한다.

 

3(출석 및 성적처리기준)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하여서는 수강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예정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한다.

조기취업으로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등으로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한다.

조기취업자에 대한 성적은 B+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재이수 과목의 성적은 최대 D+까지 부여할 수 있다.

 

4(처리절차) 3조에 의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기취업자는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연수확인증명 공문 등을 첨부해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기취업자 소속 학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승인한 후 학사지원과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취업자는 성적입력 기간 전까지 취업 확인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하여 계속취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성적입력 기간 전에 계속취업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인정이 취소된다.

출석인정기간 중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재직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부칙(2016. 12. 13.)

이 지침은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하되, 4조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입력 기간 중에 취업 확인서류를 1회 제출하여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3조 제3항은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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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econ2213@chungbuk.ac.kr이나 043-261-2213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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