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근거 및 목적) 이 지침은「충북대학교 학칙」제34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및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에 명시된 조기취업자는 졸업예정 학기에 취업으로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사과정생을 말한다.
제3조(출석 및 성적처리기준) ① 조기취업자의 출석 및 성적처리에 관하여서는 수강 교과목의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예정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조기취업으로 강의계획서 상의 학점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원의 재량 내에서 보고서, 대체과제 등으로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며, 관련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한다.
③ 조기취업자에 대한 성적은 B+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재이수 과목의 성적은 최대 D+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처리절차) 제3조에 의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조기취업자는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연수확인증명 공문 등을 첨부해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기취업자 소속 학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승인한 후 학사지원과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는 성적입력 기간 전까지 취업 확인서류를 학장에게 제출하여 계속취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성적입력 기간 전에 계속취업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인정이 취소된다.
④ 출석인정기간 중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재직기간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부칙(2016. 12. 13.)
이 지침은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하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입력 기간 중에 취업 확인서류를 1회 제출하여 출석 및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은 2017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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