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
학부공지
[알림] 공결 인정 절차 변경 안내
06-1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근거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은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갑작스런 복통, 고열, 설사 등)인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가급적 기침 등 가벼운 증상 및 진료시간을 정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진료는 수업시간 전·후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차 변경 내용(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변경절차

출석인정 서류작성

출석인정 서류확인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 제출 확인서 서식을 다운받아 진단서와 함께 학과사무실 방문 

- 개신누리 공결신청 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다음글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BK] 2024년 여름 통계 WORKSHOP 개최 안내
이전글 : 2024학년도 1학기 학부생 실험실(연구실) 인턴 장학금 지원 계획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전화: 043-261-2213
로그인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