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평생사제제 규정개정공포 총무과-2152(2015.03.04)호
2. 평생사제제는 졸업필수교과목으로 되어있어 부득이하게 상담횟수를 채울 수 없는 학생에 한하여 대체 교과목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평생사제제 상담횟수를 확인하여『직업과 사회진출』 평생사제제 대체교과목을 2015년 2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가. 신청대상
- 평생사제제 대상자 중 2016.2월 졸업예정자(건축학과 5학년 포함)
- 2015. 2학기 초과학기자
나. 신청교과목 : 직업과 사회진출(특성교양)
다. 신청기한 :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15. 8. 3. ~ 8. 7.)
라. 유의사항
- 대체교과목 『직업과 사회진출』학점취득 시 평생사제제 졸업 필수교과목으로 인정
(평생사제제 교과목 『진로개발 및 상담』은 학점으로 인정 안됨)
-『직업과 사회진출』대체교과목은 수강인원 선착순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