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강 신청 방법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1.개신누리- 수업/성적>수업정보>초과수강신청 절차로 변경되었습니다.
2. 교원이 개신누리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초과 수강신청 개선사항
구분 | 기존 | 개선 후 | 비고 | |
초과수강신청 방법 개선 | 학생의 신청 | 초과 수강신청서를 담당교원에게 승인받은 후 소속학과로 직접제출 | 개신누리 상 “초과수강신청 메뉴(신설)”를 통해 전산 신청 | 매뉴얼 [붙임4-1] |
교원의 승인 | 학생의 승인요청에 따라 신청서에 직접 서명 및 승인 안내 | 학생 신청 현황을 전산으로 확인 및 승인 처리 | 매뉴얼 [붙임4-2] | |
교원 소속 학과 조교 | 학생-교원 신청 및 승인 과정 전달 및 확인 안내 | 담당교수가 부득이 승인이 어려운 경우 교원 소속 학과 조교가 대리 승인 | 매뉴얼 [붙임4-3] | |
학생 소속학과 조교 | 학생이 제출한 초과수강 신청서를 근거로 수강신청 처리 | 교원 승인을 얻은 학생의 초과수강신청 내역을 개신누리에서 확인 및 수강신청 처리 |
첨부 매뉴얼을 확인해주세요
또한,
정규수강 신청기간동안 초과수강 승인관련기간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신청 정원 여석이 남아있을 경우 학생들의 초과수강 신청이 되지 않음
2. 학생들의 초과수강 신청은 8.7(금) 12:00까지만 가능
개강 전 변경기간(‘8.18(화) 09:00 ~ 8.19(수) 23:59) 중 초과수강 승인관련
1. 수강신청 정원 여석이 남아있을 경우 학생들의 초과수강 신청이 되지 않음
2. 학생들의 초과수강 신청은 8.19(수) 12:00까지만 가능
개강 후 변경기간(‘9.1(화) 09:00 ~ 9.7(월) 23:59) 중 초과수강 승인관련
1. 수강신청 정원 여석이 남아있을 경우 학생들의 초과수강 신청이 되지 않음
2. 학생들의 초과수강 신청은 9.7(월) 12:00까지 가능